seogho2355 2006.12.21 02:08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제가 과연,이환직업병특례대상이 되느냔대요.

보통 일용직일 경우.

그것에(이환직업병특례대상) 해당이 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즉 직업병 유견 유견 소자로 인해 병을 얻은 경우에도

이환직업병특례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이었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대처할 방도.즉, 방법을 적절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비용도요.

모쪼록 저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정확히 말할 자료가 돼고,따라서

법률적으로도(산재법)정확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시오.

보다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며,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 차등 인상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006.12.26 806
☞급여 차등 인상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006.12.27 863
녹취록 작성을 위해서.. 2006.12.26 1844
☞녹취록 작성을 위해서.. 2006.12.27 2109
파견근로자의 범위 2006.12.26 843
☞파견근로자의 범위 2006.12.27 583
휴업급여, 장해보상금여 지급액에도 상한선이 있나요 2006.12.26 1726
☞휴업급여, 장해보상금여 지급액에도 상한선이 있나요 2006.12.27 2417
소액재판에 대하여 2006.12.26 1046
☞소액재판에 대하여 2006.12.26 1781
퇴직금정산 2006.12.26 713
☞퇴직금정산 (사업의 전부 양도양수시 고용승계와 퇴직금) 2006.12.26 3883
장기휴직자에 대한 권고사직시 위법인가요? 2006.12.26 740
☞장기휴직자에 대한 권고사직시 위법인가요? 2006.12.26 991
파견근로와 비정규직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6.12.26 496
☞파견근로와 비정규직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6.12.26 618
체불임금과 부당해고 2006.12.26 547
☞체불임금과 부당해고 2006.12.26 659
징계구성 관련 2006.12.25 895
☞징계구성 관련 2006.12.26 724
Board Pagination Prev 1 ... 2889 2890 2891 2892 2893 2894 2895 2896 2897 289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