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제가 과연,이환직업병특례대상이 되느냔대요.
보통 일용직일 경우.
그것에(이환직업병특례대상) 해당이 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즉 직업병 유견 유견 소자로 인해 병을 얻은 경우에도
이환직업병특례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이었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대처할 방도.즉, 방법을 적절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비용도요.
모쪼록 저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정확히 말할 자료가 돼고,따라서
법률적으로도(산재법)정확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시오.
보다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며,
문제는 제가 과연,이환직업병특례대상이 되느냔대요.
보통 일용직일 경우.
그것에(이환직업병특례대상) 해당이 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즉 직업병 유견 유견 소자로 인해 병을 얻은 경우에도
이환직업병특례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이었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대처할 방도.즉, 방법을 적절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비용도요.
모쪼록 저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정확히 말할 자료가 돼고,따라서
법률적으로도(산재법)정확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시오.
보다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