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7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목상 사업자가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수 없으나 명목상 사업자일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현태라면 이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사장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면 사업자일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영세 사업장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
>1. 저희 사업장은 명목상 사업자를 지정하여
>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업주로 되어있는 경우라도 최저임금을
>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
>2. 그리고 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주를 해고 하는 경우
>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 퇴직금 문의 2007.01.03 802
☞연봉제 퇴직금 문의 2007.01.04 780
임금체불로 고소를 했는데 사장이 사업장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2007.01.02 1394
☞임금체불로 고소를 했는데 사장이 사업장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2007.01.03 1476
실업급여 관련 질의드립니다. 2007.01.02 566
☞실업급여 관련 질의드립니다.(실업급여 최저금액) 2007.01.03 3901
☞실업급여 관련 질의드립니다. 2007.01.03 758
회사의 일방적 행패,잦은 계약파기(적반하장의 내용증명 발송) 2007.01.02 1172
☞회사의 일방적 행패,잦은 계약파기(적반하장의 내용증명 발송) 2007.01.04 1337
야간수당 나누는 방법! 2007.01.02 1002
☞야간수당 나누는 방법!(감시 단속적 근로자) 2007.01.03 1818
체불 임금 해결 2007.01.02 3227
☞체불 임금 해결(법인 폐업시) 2007.01.03 4745
휴직종료일 다음날이 휴일로 출근 안할경우. 해당일 급여지급 여... 2007.01.02 1975
☞휴직종료일 다음날이 휴일로 출근 안할경우. 해당일 급여지급 여... 2007.01.02 2042
소정근로시간 및 급여 책정 관련 문의입니다. 2007.01.02 835
☞소정근로시간 및 급여 책정 관련 문의입니다. 2007.01.02 1009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2007.01.03 661
2007년 연차일수 부여에 대하여... 2007.01.02 804
☞2007년 연차일수 부여에 대하여... 2007.01.02 868
Board Pagination Prev 1 ... 2881 2882 2883 2884 2885 2886 2887 2888 2889 289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