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7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목상 사업자가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수 없으나 명목상 사업자일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현태라면 이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사장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면 사업자일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영세 사업장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
>1. 저희 사업장은 명목상 사업자를 지정하여
>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업주로 되어있는 경우라도 최저임금을
>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
>2. 그리고 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주를 해고 하는 경우
>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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