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7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미지급된 임금이라면 지급받아야 하고 근무한 기간이 짧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언제까지 임금을 지급해달라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관할 노동부(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juso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달 정도 회사를 다니구 사장과 업무 트러블로 그만두게 되였어요...
>입사는 10월16일날하고 퇴사는 11월 27일날했어요..
>그만둔다고 중간에 차장과 얘기를 하고 서로 합의해서 사직서를 쓰고 나왔어요
>월급날이 12월10일인데 아직두 주질 않아요 ??
>연락을 해두 안받고 문자두 씹고 ~~
>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 회사다닌기간이 짧아서 ~~ 신고해두 되는지 ??
>이런일은 첨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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