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6103 2006.12.27 10:38

>9월말경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이직사유에는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 그만두었거든요..
>회사에 얘기는 안했지만 제가 유산을 했고 그로인해 몸이 너무 안좋아져서
>산부인과 치료와 한의원 치료를 같이 했습니다.
>이걸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가능할까요?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해도 가능할까요?
>잘 몰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받기위해 등록신청을 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그전 회사에 연락을 취하나요?
>

(실업급여 수급요건)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되셔야 하고요
2. 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
3. 구직활동 가능 여부
3가지가 충족 되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개인사유로 신청을 했어요 몸이 아파서 그일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받으신 기관에서 진단서.소견서를 받아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세요
담당자님이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전 회사에 전화 할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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