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ttyuny 2006.12.30 03:26
안녕하세요.

올해 21살의 학생입니다.

여러번의 아르바이트를 해보았지만 1주일 혹은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는 이유로 일한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처음이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호프집에 서빙을 보는 업무로 채용이 되었고

계약서 같은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급은 3200원이구요.

일을 나간 첫째날은 서빙을 보았고,

둘째날은 주방일을 보시는 아주머니가 휴무라 아르바이트생이 대신

설거지를 해야한다며 강제적으로 주방업무(설거지)를 보았습니다.

과도한 설거지로 인해 손목에 무리가 왔고 일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1주일 혹은 한달을 채우지 못했고, 사장측에서 절 자른게 아니고

자의적으로 그만둔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점을 요약하자면,

1. 이틀만 일을 하게 되면 정말로 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2. 서빙을 보는 사람이 주방일을 하게되면 페이를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은것은 아니지만 그쪽의 태도가 상당히 기분 나쁘더군요.

일을 해주다가 몸 상한 학생은 생각도 않하고 돈을 주지 않겠다니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에 관하여 2007.01.11 2677
휴일근무와 출장이 겹칠 경우 수당 지급에 관하여... 2007.01.09 1186
☞휴일근무와 출장이 겹칠 경우 수당 지급에 관하여... 2007.01.12 1393
회사가 폐업을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2007.01.09 1055
☞회사가 폐업을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해고수당, 실업급여... 2007.01.11 6313
부당전직 및 정직 등 2007.01.09 700
☞부당전직 및 정직 등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2007.01.10 1030
퇴직금 및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7.01.09 621
☞퇴직금 및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7.01.09 505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할 경우,,, 2007.01.09 1035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할 경우,,, 2007.01.09 1090
병가성 무급휴가로 인한 년차지급 여부 2007.01.09 804
☞병가성 무급휴가로 인한 년차지급 여부 2007.01.09 998
퇴직금 산정시 직원소개비 포함유무 2007.01.09 1013
☞퇴직금 산정시 직원소개비 포함유무 2007.01.09 824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산정에 관하여... 2007.01.09 664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산정에 관하여... 2007.01.09 637
부당해고 여부 2007.01.09 615
☞부당해고 여부 2007.01.09 610
문제해결부탁합니다 2007.01.09 510
Board Pagination Prev 1 ... 2877 2878 2879 2880 2881 2882 2883 2884 2885 288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