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ttyuny 2006.12.30 03:26
안녕하세요.

올해 21살의 학생입니다.

여러번의 아르바이트를 해보았지만 1주일 혹은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는 이유로 일한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처음이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호프집에 서빙을 보는 업무로 채용이 되었고

계약서 같은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급은 3200원이구요.

일을 나간 첫째날은 서빙을 보았고,

둘째날은 주방일을 보시는 아주머니가 휴무라 아르바이트생이 대신

설거지를 해야한다며 강제적으로 주방업무(설거지)를 보았습니다.

과도한 설거지로 인해 손목에 무리가 왔고 일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1주일 혹은 한달을 채우지 못했고, 사장측에서 절 자른게 아니고

자의적으로 그만둔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점을 요약하자면,

1. 이틀만 일을 하게 되면 정말로 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2. 서빙을 보는 사람이 주방일을 하게되면 페이를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은것은 아니지만 그쪽의 태도가 상당히 기분 나쁘더군요.

일을 해주다가 몸 상한 학생은 생각도 않하고 돈을 주지 않겠다니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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