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근로시간 9:00~12:30 (점심 1시간) 13:30~18:00
A라는 생산직 일급직 사원이 15:00에 조퇴했을경우
- 점심시간에 근로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점심1시간을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 일급직은 조퇴시 그 시간만큼 공제
위 2가지 사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1. 9:00~15:00 6시간근로----조퇴 2시간 공제
(시업시간으로부터 8시간후, 17:00 이후부터 시간외근로수당 적용)
2. 9:00~12:30 13:30~15:00 5시간 근로----조퇴 3시간공제 점심1시간은 시간외수당으로계산
어떤게 맞는건지?
또, A라는 생산직 사원이 월급직일 경우라면,
점심시간에 근로를 했다하더라도 일8시간 미만 근로를 했기에 점심 1시간을 시간외근로로 인정 안해줘도 무방한지...월급은 그대로 지급
A라는 생산직 일급직 사원이 15:00에 조퇴했을경우
- 점심시간에 근로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점심1시간을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 일급직은 조퇴시 그 시간만큼 공제
위 2가지 사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1. 9:00~15:00 6시간근로----조퇴 2시간 공제
(시업시간으로부터 8시간후, 17:00 이후부터 시간외근로수당 적용)
2. 9:00~12:30 13:30~15:00 5시간 근로----조퇴 3시간공제 점심1시간은 시간외수당으로계산
어떤게 맞는건지?
또, A라는 생산직 사원이 월급직일 경우라면,
점심시간에 근로를 했다하더라도 일8시간 미만 근로를 했기에 점심 1시간을 시간외근로로 인정 안해줘도 무방한지...월급은 그대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