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enium7 2007.01.15 13:47
취업규칙 근로시간 9:00~12:30 (점심 1시간) 13:30~18:00

A라는 생산직 일급직 사원이 15:00에 조퇴했을경우

- 점심시간에 근로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점심1시간을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 일급직은 조퇴시 그 시간만큼 공제

위 2가지 사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1. 9:00~15:00  6시간근로----조퇴 2시간 공제
(시업시간으로부터 8시간후, 17:00 이후부터 시간외근로수당 적용)
2. 9:00~12:30  13:30~15:00   5시간 근로----조퇴 3시간공제   점심1시간은 시간외수당으로계산

어떤게 맞는건지?

또, A라는 생산직 사원이 월급직일 경우라면,

점심시간에 근로를 했다하더라도 일8시간 미만 근로를 했기에 점심 1시간을 시간외근로로 인정 안해줘도 무방한지...월급은 그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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