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ksg 2007.01.15 15:16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저의 친정아버지는 합법체류중인 중국교포입니다.
저의 아버진 돼지농장에 10개월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몇일전 저녁 9시쯤 같은 농장에서 일하는 분과 다투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노래방 가자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간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돈 2만원만 아버지 보고 꿔달라 하더랍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어 못꿔준다했더니 그 아저씨가 막 욕을 하더랍니다. 그일로 둘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튿날 농장장 말하자면 농장 관리인...사업주는 이 돼지 농장을 농장 관리인에게 맡기고 자기는 직원 월급만 지불합니다.  농장 관리인이 저의 아버지보고 두사람 다툰 이유로 월급을 매달30%  3개월 감봉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아라고 하더랍니다. 업무 이외의 시간에 그것도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일로 다툰것인데  농장관리인이 이렇게 직원월급을 매달30% 씩 3개월이나 감봉한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둘이 다투었는데 저의 아버지만 월급감봉을 한다는건 이건 엄연한 인간차별이 아닙니까? 노동법상 이렇게 직원월급 마음대로 감봉할수있는가요?  이억울함을 어디다 호소 해야 하는 겁니다. 당금 설 연휴 보너스와 만 1년 퇴직음 코 앞에 두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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