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시 주간근무후 야간근무를 하고 있으며
다음날 오전이나 오후 휴게를 부여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직(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하루종일 사무실에서
업무는 아니더라도 구속된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일부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수당을 요구하고있음.
과연 당직근무를 근로의 연장선으로 보고
일정부분 근로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보상을 해 준다면 어느정도로 해야 되는지?
다음날 오전이나 오후 휴게를 부여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직(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하루종일 사무실에서
업무는 아니더라도 구속된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일부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수당을 요구하고있음.
과연 당직근무를 근로의 연장선으로 보고
일정부분 근로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보상을 해 준다면 어느정도로 해야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