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6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약금 예정은 근로기준법상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해져 있으며 이는 강제근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장학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고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한 형태는 법원과 노동부 행정해석상 위약금 예정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귀하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의무재직기간으로 대체하는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장학금에 대해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서약서에 5배, 3배등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볼수 있고 실제 지급된 장학금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 확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3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상담사례들은 읽어보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을 뚜렷이 찾을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
>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근무한지는 07.3월이면 만 5년이 되어갑니다.
>저는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고 지금 직장에 올때에도마케팅 경력자로 지금 회사에
>왔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한것 같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론적인
>부분도 백업이 되야 하는지라, 경영대학원 마케팅전공으로 대학원에 가기를 원하였고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사인이 있어야 해서( 대표이사 결재중
>대표이사께서 학교를 장학금을 줘서 보내줄테니 의무 재직기간을 채워라라는 말과 함께
>사외위탁교육 서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약서 내용중에 교육받은 기간의 5배를 일하여야 되며, 중도 퇴사시 근무기한에 따라
>의무기간 1/3미만 근무시 5배, 1/3이상~2/3미만 근무시 3배, 2/3이상 근무시 2배를 물어줘야
>합니다.
>저는 대학원 5학기(2년 반)을 지원 받았고 금년 2월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까지 마케팅분야에서 일하다가 사업본부 전략기획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직무와 차이가 나고 제가 일하고 싶은 분야가 마케팅이기 때문에 저의 계속적인
>경력관리를 위해서 퇴사를 결심하였는데 이 서약서 쓴것이 퇴직시 문제가 될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
>Q1) 제 업무인 마케팅의 직무향상을 위해서 대학원 교육을 받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업무를
>      진행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불평등한 교육 약정서에 의해 퇴직시 제가 받은 금액의 3배를 변
>     상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  
>
>지금 회사에서는 저를 많이 인정해주지만, 저는 제 꿈이 마케터였고 지금까지 걸어온길이
>마케팅이기 때문에  지금회사에서 계속 다닐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상세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01.16 1109
연봉제이면 생리휴가 미사용시 수당 못받는게 당연한가요? 2007.01.16 543
☞연봉제이면 생리휴가 미사용시 수당 못받는게 당연한가요? 2007.01.16 1072
☞아르바이트에서 임의로 돈을 적게 주는 것에 관해(위약금 예정) 2007.01.16 709
아르바이트를 하고나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7.01.15 517
☞아르바이트를 하고나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7.01.16 531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퇴사시 교육비 반환건) 2007.01.15 873
»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퇴사시 교육비 반환건) 2007.01.16 1390
연봉제(수당삭감관련하여) 2007.01.15 877
☞연봉제(수당삭감관련하여) 2007.01.16 760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7.01.15 363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전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2007.01.16 521
회사불이익 2007.01.15 801
☞회사불이익 (회사가 고용보험지원을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2007.01.16 3169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후 퇴사의 경우 2007.01.15 1155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후 퇴사의 경우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2007.01.16 3018
월차휴가 폐지여부 문의 2007.01.15 504
☞월차휴가 폐지여부 문의 2007.01.16 1009
당직근무에 대하여 2007.01.15 679
☞당직근무에 대하여(당직근무와 연장근로의 차이) 2007.01.15 1204
Board Pagination Prev 1 ... 2864 2865 2866 2867 2868 2869 2870 2871 2872 287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