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6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최초 130만원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130만원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약정을 번복하게 된다면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130만원 전액을 다 받은 달이 있다면(통장등에 표시되었을 경우) 통장 사본등을 입증자료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근로감독관이 어떠한 판단을 할지에 딸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시간당 3,100원)으로 계산한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어떠한 산출방식으로 나온것인지 알려 달라고 요구하시고 대화내용을 녹음해 놓으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이고 약 30명정도 근무하고있습니다.
>
>월급제로 한달 130씩을 받기로 하고
>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
>아침 7시 20분까지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로 말을하고는
>
>출퇴근 시간도 전혀 지켜지지않은채
>
>지금까지 퇴근 시간은 빠르면 8시 가장 늦었던 적은 새벽 3시까지 일한적도 있습니다.
>
>매일 12시간 이상씩 일을하게 되어
>
>추가 수당 이야기를 꺼내자 본사와의 협의중이지만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
>시간외 수당이 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피하였습니다..
>
>그렇게 12월이 지나고 1월 15일 오늘이 되어서
>
>12월 18일 ~ 12월 31일까지 일한 월급이 오늘 입금되었습니다
>
>입금된 금액은 약 48만
>
>그중에 2만원은 처음에 일 시작하면서 신용정보조회비용으로
>
>각자 핸드폰결제를 통해서 하였으며 다음달 월급포함하여 회사측에서 지급된다고 하였기에
>
>빼고 나면 실제 받은 월급은 약 46만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
>터무니 없는 월급이라고 생각되어서 글을 올립니다.
>
>저뿐만 아니라 20여명의 사람들이 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런 급여를 받았습니다.
>
>월급제라고 하면 (130/한달일수)*근무기간으로 해서
>
>12월이 31일까지 있었으므로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근무
>
>130/31 * 14 = 약 587,000 원이 되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
>받을 수있을까요..
>
>오늘도 7시 20분까지 출근해서 9시 반이 되어서 퇴근하면서
>
>월급확인하고는 미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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