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ngsuk2 2007.01.15 19:46
새해부터 수고가 많으 십니다.
부연 설명없이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봉제 직원입니다. 통상 저희는 연장근무가 연봉에 포함 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측에서는 월 40시간이라고 하였고 연봉계약서에도 월 40시간 연장근무 할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월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약속된 이상의 다른 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일이 줄어 들었고 지난달(12월에는) 월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지 못하였는데 그동안의 월급보다 적은 월급명세를 받았습니다.
사측은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더군요.

약속한 연장근무 시간 이상하였을 경우 다른 수당은 없었고 연장근무 시간이 줄었다고
연봉제에서 수당을 삭감하여 지급할수 있는지요? 연장근무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잘못된것이 아닙니까?  연봉이라는 것이 주 44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지요?

약속한 연장근무 이상으로 업무를 시키고는 더이상 수당을 주지 않고 월 40시간 연장근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수당)을 삭감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잖은 내용이지만 소숭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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