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5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원 요건을 보면 1)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2) 육아휴직후 직장에 복귀한 노동자를 30일이상 고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육아휴직 종료후 사업장에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동안 회사에 지원금이나 대체인력채용시...
>제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꼭 한달 근무를 해야되나요?
>바로 퇴직하면 회사에 지원금이 안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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