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입니다.
우매한 탓에 관련상담내용을 찾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번째,
저희는 주 40시간 적용사업장입니다.( 2005년 7월 1일 적용시점 )
년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년차휴가 수당지급문제를 문의드립니다.
1년미만자라도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되었다면 수당은 미사용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추세로 알고있습니다.
소수분들이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어떤것이 맞나요?
두번째는
1년이상 근무자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2005년 1월 1일 입사 해서 2006년 8월 15일 퇴사를 햇습니다.
해석 1 ) 05년도 연차휴가 -> 15일 " 끝"
[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부여는 1년 미만근로자 보호 또는 배려차원에서 적용한다고 사료]
해석 2 ) 05년도 연차휴가 -> 15일
06년도 연차휴가 -> 7일
합 계 = 22일
어떤것이 맞는지 무척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매한 탓에 관련상담내용을 찾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번째,
저희는 주 40시간 적용사업장입니다.( 2005년 7월 1일 적용시점 )
년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년차휴가 수당지급문제를 문의드립니다.
1년미만자라도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되었다면 수당은 미사용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추세로 알고있습니다.
소수분들이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어떤것이 맞나요?
두번째는
1년이상 근무자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2005년 1월 1일 입사 해서 2006년 8월 15일 퇴사를 햇습니다.
해석 1 ) 05년도 연차휴가 -> 15일 " 끝"
[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부여는 1년 미만근로자 보호 또는 배려차원에서 적용한다고 사료]
해석 2 ) 05년도 연차휴가 -> 15일
06년도 연차휴가 -> 7일
합 계 = 22일
어떤것이 맞는지 무척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