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9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미만 근로자에게 대해서 기존 월차휴가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전혀 없게 됨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자에 대해서 월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1년 미만자에 대해서 월 1일씩 부여된 연차휴가는 일반 연차휴가와 동일하기 때문에 수당청구권이 소멸될떄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중 중도퇴사를 하게 될 때에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해야 합니다.

2. 월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만 1년을 넘은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06년 1월부터 8월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추가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입니다.
>
>우매한 탓에 관련상담내용을 찾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우선 첫번째,
>
>저희는 주 40시간 적용사업장입니다.( 2005년 7월 1일 적용시점 )
>
>년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년차휴가 수당지급문제를 문의드립니다.
>
>1년미만자라도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되었다면 수당은 미사용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
>지급해야 하는 것이 추세로 알고있습니다.
>
>소수분들이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어떤것이 맞나요?
>
>두번째는
>
>1년이상 근무자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2005년 1월 1일 입사 해서 2006년 8월 15일 퇴사를 햇습니다.
>
>해석 1 ) 05년도 연차휴가 -> 15일   " 끝"
>[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부여는 1년 미만근로자 보호 또는 배려차원에서 적용한다고 사료]
>
>해석 2 ) 05년도 연차휴가 -> 15일
>            06년도 연차휴가 ->  7일
>            합                계 =   22일
>어떤것이 맞는지 무척궁금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
>
>                                                                         최민협 올림 ( 011 - 336 - 6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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