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1 0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의 납부 기준일은 1일이기 때문에 귀하가 퇴사하는 달에 5일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는 전액 납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5일을 근무했다하더라도 평상시의 공제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게 되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해당월에 대한 추가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과납분에 대해서는 돌려 받으시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저는 5개월하고 5일 근무했습니다.5일에 대한 급여액이 얼마인지 문의 했습니다. 5일에 일요일 휴무 하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해 왜 적은지 물어보니
>5일 일한 급여에 세금을 250,000원 공제 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250,000은 한달급여(급여 2,500,000원에 세금 국민연금,건강보험,실업급여 등등 250,000원 빼고 매월2,250,000지급하였음)에서 매달 나간 세금인데 5일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고스라니 다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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