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9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 요건은 고용보험에 180일(약 6개월)이상 가입되었다면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18개월이라는 요건은 퇴사일로부터 18개월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1년간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18개월로 되어있는데..
>제가 2006년 1월 12월부터 2007년 1월 15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지요.. ??
>18개월 이상 근무를 한상태에서 180일 이상 가입을 해야하는건지
>아닌지 헷갈려서 문의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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