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unk 2007.01.26 14:47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07년 1월 15일 최초 퇴사 의사를 밝힌 뒤 2차례의 부서장 면담을 거쳐 '07년 1월 26일에 사직서를 사내 메일(부서장과 제 근무지 지역 차이 때문)을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사직서의 희망 퇴사일은 '07.2.28일이며 실제로 2월 28일 이후에는 퇴사하려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사측에서 사직서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통상 30일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퇴사를 인정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1월 26일 부터 통상 30일인지, 아니면 희망 퇴사일인 2월 28일 이 후 부터 통상 30일인지가 궁금합니다.
저보다 앞서 퇴사한 분들이 계신데(사직서 제출 후 약 2주 가량 근무 후 퇴사), 회사측에서는 앞서 퇴사한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은 날로부터 무단결근 처리하여 3개월동안 계속 무단결근 처리 후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앞선 사람들의 경우가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실제로 사측에서 이러한 불이익을 준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측에서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받아 두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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