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9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사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통상 30일 이후에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30일의 기산일은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2월 말까지 근무후 퇴사한다고 현재(1.29.) 통보를 한다면 사업주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후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직 의사를 통보한 이후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비해서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3개월 전체를 무단결근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통보사실을 부인할 것 같다면 내용증명을 통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07년 1월 15일 최초 퇴사 의사를 밝힌 뒤 2차례의 부서장 면담을 거쳐 '07년 1월 26일에 사직서를 사내 메일(부서장과 제 근무지 지역 차이 때문)을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사직서의 희망 퇴사일은 '07.2.28일이며 실제로 2월 28일 이후에는 퇴사하려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사측에서 사직서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통상 30일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퇴사를 인정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1월 26일 부터 통상 30일인지, 아니면 희망 퇴사일인 2월 28일 이 후 부터 통상 30일인지가 궁금합니다.
>저보다 앞서 퇴사한 분들이 계신데(사직서 제출 후 약 2주 가량 근무 후 퇴사), 회사측에서는 앞서 퇴사한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은 날로부터 무단결근 처리하여 3개월동안 계속 무단결근 처리 후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앞선 사람들의 경우가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실제로 사측에서 이러한 불이익을 준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측에서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받아 두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을 안줄려고 하는데요.. 2007.01.26 846
☞임금을 안줄려고 하는데요..(입사후 15일만에 퇴사) 2007.01.30 1602
답변이 없네요ㅜㅜ 급한데.. 부탁 드립니다. 2007.01.26 562
☞답변이 없네요ㅜㅜ 급한데.. 부탁 드립니다.(휴업시 주휴수당지... 2007.01.30 716
출산휴가및 육아휴직에 따른 실업급여 2007.01.26 607
☞출산휴가및 육아휴직에 따른 실업급여 2007.01.29 721
연차일수 계산 2007.01.26 899
☞연차일수 계산(법개정이후 연차휴가 부여방법) 2007.01.29 2728
산전후 휴가자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 계산 2007.01.26 918
☞ 산전후 휴가자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 계산 2007.01.29 1046
사직서 제출 후 퇴사에 관한 문의의 건 2007.01.26 3004
» ☞사직서 제출 후 퇴사에 관한 문의의 건(사업주가 사직서 미수리시) 2007.01.29 254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2007.01.26 734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건강상의 사유로 퇴사시) 2007.01.29 181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건강상의 사유로 퇴사시) 2007.02.05 1959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할 때 일수의 차이... 2007.01.26 114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할 때 일수의 차이... 2007.02.05 1551
노동부시정조치의 적용대상 2007.01.26 600
☞노동부시정조치의 적용대상 2007.01.31 924
실업급여 문의드려요(급해요) 2007.01.26 487
Board Pagination Prev 1 ... 2852 2853 2854 2855 2856 2857 2858 2859 2860 286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