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bang772 2007.01.29 11:19
회사에서 1년계약직으로 근무후 1년경과후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근무기간: 05.1.1~12.31 계약만료후 퇴직금 수령함.퇴직금 수령후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신고)한후 계약을 : 06.1.15~12.31까지로 했습니다. 재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매년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여 퇴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사처리후(4대보험 상실신고함)  15일 후에 다시 재입사(1년미만) 를 반복시켜 매년 1년 미만 근로라 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년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장.년.월차수당에 관하여... 2007.02.07 748
퇴직금에 대하여 여쭙니다. 2007.02.04 471
☞퇴직금에 대하여 여쭙니다.(5인미만 사업장) 2007.02.07 542
소속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잘못이해하여 근무자들이 피해를 입... 2007.02.03 863
☞소속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잘못이해하여 근무자들이 피해를 입... 2007.02.07 583
초과근무 일당 계산 2007.02.02 727
☞초과근무 일당 계산(휴일근로수당) 2007.02.07 1526
60892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2.02 353
☞60892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2.07 359
야간근로수당 관련 문의 2007.02.02 494
☞야간근로수당 관련 문의 2007.02.07 559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에 대해 2007.02.02 1253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에 대해 2007.02.06 1936
체력 부족으로 인한 휴직 2007.02.02 600
☞체력 부족으로 인한 휴직(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2007.02.06 840
임금 후지급과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사기성 연봉협상 후 미지급. 2007.02.02 667
☞임금 후지급과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사기성 연봉협상 후 미지급. 2007.02.06 1890
사고 후 사직 권유에 의한 사직 2007.02.02 942
☞사고 후 사직 권유에 의한 사직 2007.02.02 1291
☞사고 후 사직 권유에 의한 사직 2007.02.02 452
Board Pagination Prev 1 ... 2851 2852 2853 2854 2855 2856 2857 2858 2859 286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