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bang772 2007.01.29 11:19
회사에서 1년계약직으로 근무후 1년경과후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근무기간: 05.1.1~12.31 계약만료후 퇴직금 수령함.퇴직금 수령후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신고)한후 계약을 : 06.1.15~12.31까지로 했습니다. 재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매년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여 퇴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사처리후(4대보험 상실신고함)  15일 후에 다시 재입사(1년미만) 를 반복시켜 매년 1년 미만 근로라 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년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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