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30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법으로 정한 방식대로 계산하는 법정퇴직금과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계약을 통해 정하는 약정퇴직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약정퇴직금은 법정퇴직금보다 금액이 많아야 법위반이 아니며 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약정된 퇴직금 금액은 일반 민사상의 계약처럼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잘못하여 과대하게 지급되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같이(10%) 지급한 것은 과대지급되었다 볼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법정퇴직금을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기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유로 법정퇴직금만 지급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그 차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연봉계약시 연봉 1,800만원에 퇴직금 별도로 180만원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금액이구요. 저희 직원들 전체가 이런식으로 연봉의 10%를 퇴직금으로 알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전 작년말에 퇴직을 하였고 퇴직금을 받으려하니 갑자기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하여 연봉 1,800만원의 1/12로 재책정해 주겠다 합니다. 계약서상(2005년 12월 계약 당시) 명시까지 되어있는 퇴직금을 처음부터 잘못된 산정이라 하여 재책정한(2007년 1월) 경우 제 입장에선 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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