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31 18: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입으로 인하여 월차휴가는 폐지가 되었고 생리휴가는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5일제 전환에 따른 임금보전에는 월차휴가와 생리휴가수당까지 보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2.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임금이 하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부칙 4조에 임금 총액 및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귀하가 서술한 두가지 방법 모두 위법한 방식은 아닙니다.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1,200,000/209시간 =  통상시급은 5,741.62원이며 통상일금은 45,930원입니다. 통상일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경우 차액이 발생하게 되며 그 차액에 대해서 보전수당을 신설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며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임금총액을 26일로 나눠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주40시간제 변경시 임금보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질문1) 월차, 생휴수당 보전여부
>
>월차, 생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지만 휴가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며, 근로시간 단축
>으로 인한 월,생휴는 폐지 무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다른 급여 항목은 예전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월,생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2) 근무시간 다축으로 인한 기본급 계산
>
>                44시간제 월 226시간                               40시간제 월 209시간 토요일 무급처리
>
>일급 :        40,000                                                 45,930(120만원/209시간*8h)              
>
>기본급 :     1,200,000 (40,000*30일)                          1,194,180 (45,930*26일)
>
>기타수당 : 44시간제와 40시간제 동일 지급
>
>여기서 44시간제 기본급 120만원을 보전한다는 의미가 상기와 같이 계산했을시는
>임금은 종전과 낮아 지게 되며,
>
>120만원을 26일로 나누어 일급을 정할시 46,150원이며, 기존 40시간제 기본급 120만원과
>동일하게 되는데 두 계산방법중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웹자료를 찾아보니 어떤 의견은 209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해야된다..다른분은 종전120만원
>을 그대로 보전해야되니 120만원을 26일로 나눠서 계산해야된다는 의견이 엊갈려서
>이렇게 문의 드림니다.
>
>제가 보기에는 두 계산법이 다 일리가 있는거같습니다. 법적문구는 광범위하게 되어있으며
>해석자에 따라 계산식이 상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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