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4284 2007.01.30 10:2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산 연봉젠데요.. 연봉책정하고 1/13으로 나눠서 12개월 지급하고 명절에 1개월치를 반으로 나눠서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직금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전 3개월치임금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그 한달치분을 3개월 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실 지급된 임금으로 3개월치를 구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계약서나 취업규칙상엔 아무런 관련설명이 없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40시간제 임금보전 문의外 2007.01.30 1019
☞주40시간제 임금보전 문의外(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법) 2007.01.31 1125
» 연봉제 퇴직금계산.. 2007.01.30 1513
☞연봉제 퇴직금계산..(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2007.01.30 1622
☞☞연봉제 퇴직금계산..(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2007.01.30 1377
☞☞☞연봉제 퇴직금계산..(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2007.01.30 6355
입사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일수 구하기 2007.01.30 1198
☞입사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일수 구하기 2007.01.31 1603
퇴직금 산정 논란 2007.01.29 521
☞퇴직금 산정 논란(약정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007.01.30 898
연차수당 지급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2007.01.29 833
☞연차수당 지급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2007.01.30 602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2007.01.29 903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2007.01.30 978
시급제 조출 2007.01.29 2627
☞시급제 조출(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관련) 2007.01.30 3120
퇴직금 계산시 질문이요. 2007.01.29 883
☞퇴직금 계산시 질문이요.(식대,급식비 포함여부) 2007.01.30 5364
퇴직금 발생문의 2007.01.29 576
☞퇴직금 발생문의(재계약 과정에서 일정기간 공백이 있는 경우) 2007.01.31 1167
Board Pagination Prev 1 ... 2850 2851 2852 2853 2854 2855 2856 2857 2858 285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