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4284 2007.01.30 14:26
상여금이라고 지급된건 아니거든요...
그냥,, 연봉직은 상여가 따로없으니까 상여조로 급여를 나눠서 주는건데..
이럴경우에도 퇴직금계산시 상여로 보나요??
지급시엔 상여가 아닌 추가급여로 나갔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임금은 실제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1/13을 매월 지급하고 1/13은 반으로 나눠서 설과 추석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예를들면 연봉에 총 1300만원이고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며 설과 추석때 각각 50만원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계산시에는 매월 받은 100만원의 3개월 총액과 상여금으로 지급된 100만원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퇴직금 계산에 대한 문서나 취업규칙등이 없을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산 연봉젠데요.. 연봉책정하고 1/13으로 나눠서 12개월 지급하고 명절에 1개월치를 반으로 나눠서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직금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전 3개월치임금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그 한달치분을 3개월 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실 지급된 임금으로 3개월치를 구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계약서나 취업규칙상엔 아무런 관련설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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