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에는 최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비정규직 직원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매년 재계약을 실시하여 3~4년을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금년 1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되면서 맞게된 담당업무는 계약직의 신분에 있을때와 동일한 업무를 맞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직위는 신규입사수준의 직위가 아닌, 현행 정규직의 업무난이도 수준을 고려하여 적용했습니다.
*급여수준은 현행 급여수준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현행수준의 금액을 유지했습니다.
*기타 복리후생 수혜는 비정규직위보다 유리한 조건을 맞게 되었습니다.
* 정규직화된 근로자의 계약직 신분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본인은 계속근로로 해서 신분변동과 무관하게 [계약직 입사일 ~ 계약직 종료일]퇴직금을 계산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1. 계약직의 퇴사로 해서 계약직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요
친절한 답변에 늘 고마움을 느낍니다. 고생하십시오.
계약직으로 매년 재계약을 실시하여 3~4년을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금년 1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되면서 맞게된 담당업무는 계약직의 신분에 있을때와 동일한 업무를 맞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직위는 신규입사수준의 직위가 아닌, 현행 정규직의 업무난이도 수준을 고려하여 적용했습니다.
*급여수준은 현행 급여수준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현행수준의 금액을 유지했습니다.
*기타 복리후생 수혜는 비정규직위보다 유리한 조건을 맞게 되었습니다.
* 정규직화된 근로자의 계약직 신분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본인은 계속근로로 해서 신분변동과 무관하게 [계약직 입사일 ~ 계약직 종료일]퇴직금을 계산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1. 계약직의 퇴사로 해서 계약직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요
친절한 답변에 늘 고마움을 느낍니다. 고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