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조건과 기준을 문의하시는지 알수 없으나 대체 인력에 관한 특별한 조건과 기준은 없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법으로 따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받으려 한다면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시규로 대체인력을 30일이상 채용해야 하며 직장에 복귀한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대신 근무할 대체 인력의 조건이나 기준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사유로 조건과 기준을 문의하시는지 알수 없으나 대체 인력에 관한 특별한 조건과 기준은 없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법으로 따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받으려 한다면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시규로 대체인력을 30일이상 채용해야 하며 직장에 복귀한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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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동안 대신 근무할 대체 인력의 조건이나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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