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1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중에 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에는 더이상 출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된 사업장이 폐업을 하였다면 이는 실직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휴가자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에 대해서만 출산휴가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실업급여 수급을 만족합니다. 현재 출산으로 인해서 구직활동이 힘들다면 연장신청등을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장하신후 추후에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하는데.. 투자상황이 좋지 않네여..
>그래서 지금 3개월째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
>2월10일이 예정일입니다.
>2월 9일까지 근무할 예정이구요..
>
>부장님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체불된 임금이 너무 많아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밀린 월급이라도 받자고 하시던뎀..
>그 기간이 제 출산휴가 기간이랑 겹칠것 같아요..
>
>제가 궁금한 [질문]은요..
>
>출산휴가중에 회사가 폐업신고를 해도..
>출산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폐업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
>적절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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