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1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중 사고에 대해서 근로자가 다쳤다면 그에 따른 치료비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중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비 파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르는 관리 책임의무 및 근로자 과실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100% 책임을 질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법정 근로시간인 주 44시간(또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약정된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연장근로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연장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근무 중 장비 및 물품 파손에 대해서는 1.의 답변과 같이 시설물 관리, 주지, 근로자 과실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과실율 해당되는 부분만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귀하가 만약 배상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월급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 배상을 받기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장이 3개,인원 수는 직원일용직 포함 약150명,제조업체
>1.출장중에 생긴 사고에 대한 변상.
> -출장후 복귀하던 중 회사앞에서 졸음운전으로 트럭과 교통사고가 났고
>  다행히 사람은 괜찮고 트럭도 멀쩡했는데...
>  저희차만(마티즈) 견적이 75만원 ...회사와의 실갱이 끝에(한달 후)
>  회사측 35만원 변상, 실 견적 100만원 65만원 우리부담....
>  100% 회사에서 변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2.근로 시간에 따른 급여문제...
> -원 근무시간 8:30-5:30분 입사 후 5년이 넘도록 제 시간 퇴근 한번도 못함.
>   이사가 늦게 근무하므로 늦도록 근무해야 함...
>   사원일당시 연장 수당이 나왔으나 대리로 승진 후 시간 외 수당이 없어지고 기본급이
>   조금 오름...기본 10시 11시 때로는 밤을 세기도 함.
>   이 경우 기일이 지났으나 근로 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시간표를 제시하고
>   지금까지의 연장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시 근로 게약서를 쓴 바가 없음.)
>
>3.근무상 과실에 대한 배상.
>-회사차(봉고)에 기계를 싣다 기계가 흔들려 뒷 유리창 파손,
> 급여에서 절반이 배상처리됨.
>(이유:회사차원의 직원에 대한 경각심 차원-이사지시)
>-업체에서 자사 부품의 불량으로 크레임 맞음...
>  60만원 중 30만원 본인 부담(품질관리부 대리).
>(본인의견-자료 요구를 하였느나 업체에서 주질 안았고 본인도 할일이 많아
> 잊어 먹고 지나감....)
>(이사가 사장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본인과 각각 나눠서 처리한다고 사장에게 보고함...)
> 이 경우 본인이 배상해야 합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사 후 월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2.01 771
☞퇴사 후 월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2.01 1391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7.01.31 445
☞임금체불에 관해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2007.02.01 1314
No. 60780에 대한 답변이 없어 재차 질문드립니다. 2007.01.31 420
☞No. 60780에 대한 답변이 없어 재차 질문드립니다. 2007.01.31 586
취업규칙에 상여금 관련 2007.01.31 483
☞취업규칙에 상여금 관련(대상을 달리하는 지급규정) 2007.02.01 869
연말정산 지급시기 및 임금채권인지요? 2007.01.31 881
☞연말정산 지급시기 및 임금채권인지요? 2007.02.02 1660
상여금 퇴직금에 산정기간에 대해서.. 2007.01.31 523
☞상여금 퇴직금에 산정기간에 대해서.. 2007.02.01 652
용역회사 교체로 인한 퇴직금 문의 입니다... 2007.01.31 1060
☞용역회사 교체로 인한 퇴직금 문의 입니다... 2007.02.01 1723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상여금?)과 실... 2007.01.31 2865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상여금?)과 ... 2007.02.01 4358
퇴직금에 대하여... 2007.01.31 500
☞퇴직금에 대하여...(퇴직금 지급시기 및 소멸시효) 2007.02.01 4004
남편 회사에 대해서... 2007.01.31 536
» ☞남편 회사에 대해서...(업무상 발생한 손해금 배상여부) 2007.02.01 736
Board Pagination Prev 1 ... 2853 2854 2855 2856 2857 2858 2859 2860 2861 286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