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1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현재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당직의 경우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아 며칠을 근무했느냐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주의 소재지를 알수 없다면 공사현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다단계하도급 형태일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에게 지급 요구도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도 임금체불이 되면 받을수있나요??
>
>소위 말하는 노가다 하는사람입니다...
>
>근데 일을 시킨 고용주가 회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
>용역 업체에 와서 인부들을 데리고 공사를 하는사람입니다....
>
>지금까지 많은 시일이 걸렸는데도 불구 하고...임금지급이 안되네요..
>
>회사라도 있음 찾아라도 가는데...답답할 따름입니다...
>
>제가 아는것은 전화번호 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
>어떻게 하면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
>도와 주십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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