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벌칙조항에 각각에 따른 벌칙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가산에 관련된 조항은 근기법 제55조이며 그에 따른 벌칙조항은 동업 제112조입니다. 연차휴가에 관련된 조항은 동법 제 55조이며 그에 따른 벌칙조항은 동법 제113조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보시려면 저희 홈페이지 메인메뉴의 노동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통상시급으로 산정 하지 아니한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경우 처벌 사항과
>1년 미만자 년차수당 지급 하지 않았을때의 처벌사항 처벌규정등을 알고싶습니다.
>관련 조항은 어디서 찾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