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1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중에 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에는 더이상 출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된 사업장이 폐업을 하였다면 이는 실직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휴가자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에 대해서만 출산휴가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실업급여 수급을 만족합니다. 현재 출산으로 인해서 구직활동이 힘들다면 연장신청등을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장하신후 추후에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하는데.. 투자상황이 좋지 않네여..
>그래서 지금 3개월째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
>2월10일이 예정일입니다.
>2월 9일까지 근무할 예정이구요..
>
>부장님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체불된 임금이 너무 많아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밀린 월급이라도 받자고 하시던뎀..
>그 기간이 제 출산휴가 기간이랑 겹칠것 같아요..
>
>제가 궁금한 [질문]은요..
>
>출산휴가중에 회사가 폐업신고를 해도..
>출산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폐업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
>적절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자 연차 지급 (연차수당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2007.02.07 1312
연봉계약서 문의 2007.02.05 460
☞연봉계약서 문의(포괄임금 정산제에 월차휴가수당 산입가능여부) 2007.02.08 1138
퇴직금과 년차수당 2007.02.05 600
☞퇴직금과 년차수당 2007.02.08 846
월,연간 근무총일수 산재로 휴업한경우 년월차휴가 발생유무? 2007.02.05 1033
☞월,연간 근무총일수 산재로 휴업한경우 년월차휴가 발생유무? 2007.02.08 1392
보복성 고과에 대한 해결책 2007.02.05 882
☞보복성 고과에 대한 해결책 2007.02.08 691
직원이 50명이상인데 4대보험이안되는이유?? 2007.02.05 1279
☞직원이 50명이상인데 4대보험이안되는이유?? 2007.02.08 1215
출산휴가 급여 관련, 통상임금에 근속수당 인정 여부 등.. 2007.02.05 784
☞출산휴가 급여 관련, 통상임금에 근속수당 인정 여부 등.. 2007.02.08 1215
정리해고로 인한 임금 2007.02.05 497
☞정리해고로 인한 임금 (임금에 '제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된 경우... 2007.02.07 2096
다른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습니까? 2007.02.05 2873
☞다른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습니까? 2007.02.08 8176
임신중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7.02.05 1061
☞임신중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7.02.10 1865
☞임신중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7.02.08 1434
Board Pagination Prev 1 ... 2849 2850 2851 2852 2853 2854 2855 2856 2857 285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