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 2007.02.06 18:49
사측의 부당해고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에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불 해 줄 것을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의 심문회도 있기 전에

사측에서 제게 원직복직명령을 등기로 보내어와

복직일시에 구체적인 사유통보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면

무단결근 처리로 간주하겠다고 요구 해 왔습니다.

저는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해고하여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진정하여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에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불을 받기위해

심문회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과에 상관없이 회사에서 원직복직명령을 내리는 건

너무 일방적이라 생각되어 2틀 정도 출근을 안 하였습니다.

내일이라도 회사에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회사로 출근하면 회사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해고기간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지불하겠다는 의사가 포함이 된 건가요?

회사측에선 1차 심문회에서 원직복직 명령서 요구 날짜에 출근을 하지않아

2틀 정도 무단결근 했다고 제게 불이익을 주장 할 것 같은데...

어찌 처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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