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2.07 11:40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br />
<br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br />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br />
사측의 부당해고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에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br />
>지불 해 줄 것을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br />
>그런데 노동위원회의 심문회도 있기 전에 ><br />
>사측에서 제게 원직복직명령을 등기로 보내어와 ><br />
>복직일시에 구체적인 사유통보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면 ><br />
>무단결근 처리로 간주하겠다고 요구 해 왔습니다.><br />
>저는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해고하여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br />
>원직복직을 진정하여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에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불을 받기위해 ><br />
>심문회날을 기다리고 있는데...><br />
>그 결과에 상관없이 회사에서 원직복직명령을 내리는 건 ><br />
>너무 일방적이라 생각되어 2틀 정도 출근을 안 하였습니다.><br />
>내일이라도 회사에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br />
>그런데...<br />
>다시 회사로 출근하면 회사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게 되는건가요?<br />
>>그리고 그 해고기간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지불하겠다는 의사가 포함이 된 건가요?<br />
>>회사측에선 1차 심문회에서 원직복직 명령서 요구 날짜에 출근을 하지않아><br />
>2틀 정도 무단결근 했다고 제게 불이익을 주장 할 것 같은데...><br />
>어찌 처신해야 하나요?<br />
<br />
<br />
답변: 기술 내용을 보면 아직 회사가 부당해고를 한것으로 회사측도 인정한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br />
또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이루어 지지는 않았으나 원직 복직이 이루어 졌다면 부당해고 구제의 실익이 없어 각하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br />
<br />
<br />
<br />
>>그리고 그 해고기간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지불하겠다는 의사가 포함이 된 건가요?<br />
<br />
답변: 아마 회사는 부당해고가 아니라 주장을 할것이고 임금 지불할 의무도 주장할 것입니다.<br />
그럴경우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사업장 소재지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과에 상기 사유를 이유로 부당해고로 고소하시며 동시에 해고 기간중 임금상액액 청구를 위해서는 법원에 해고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br />
>>회사측에선 1차 심문회에서 원직복직 명령서 요구 날짜에 출근을 하지않아><br />
>2틀 정도 무단결근 했다고 제게 불이익을 주장 할 것 같은데...><br />
>어찌 처신해야 하나요?<br />
<br />
<br />
답변: 원직복직명령을 받고 이틀 출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불이익(일당 임금액등)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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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br />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br />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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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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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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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br />
<br />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br />
<br />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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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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