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2 0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예로 들면 둘 이상의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중고용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처리되어야 하는데, 이때의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많은 근로관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인정함.
○ 통상임금이 동일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인정함
○ 위의 기준에 의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함
○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따라서 불필요하게 사회보험이 피보험자 자격을 이중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이번에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2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근로자 중 2명을 신설법인의 직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데요....
>2곳 모두에 근로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면 급여나 4대보험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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