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지만,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최초 1년간 부여받은 휴가(1년 개근시 12일) 중 사용한 휴가일 수는 입사 2년차에 부여받을 휴가 15일에서 공제됩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06. 7. 1일부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었고, 휴가는 회계년도 단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06년 입사자의 경우 '06년도에 사용한 휴가사용일을 2007년 휴가발생일수에서 전부 공제하는게 맞는지요?<근속 1년미만자 공제.>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안녕하세요 다시질문드립니다(임금계산) 2007.02.13 543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합니까.. 2007.02.09 611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합니까.. (월급제근로자를 6개월이전에 해고... 2007.02.12 752
61068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2007.02.09 473
☞61068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2007.02.12 537
대학원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 문의 2007.02.09 1254
☞대학원 휴직기간 퇴직금(학업을 위한 휴직기간의 재직기간 포함... 2007.02.12 2034
시간제강사(일3시간)퇴직금지급여부 2007.02.09 1508
☞시간제강사(일3시간)퇴직금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퇴직금 적용) 2007.02.12 1810
실업 받을 수 있는지요? 2007.02.09 502
☞실업 받을 수 있는지요? (조산의 위험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2007.02.09 883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출석 관련 2007.02.09 600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출석 관련 2007.02.09 860
이직 확인서 관련 2007.02.09 1532
☞이직 확인서 관련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무불가능에 따른 퇴직) 2007.02.09 4762
꼭좀 읽어주세요 2007.02.09 564
☞꼭좀 읽어주세요 (허위구인광고의 사례와 대처방법) 2007.02.09 649
***직원퇴사등에 대해서*** 2007.02.09 800
☞***직원퇴사등에 대해서*** 2007.02.09 905
연봉제의 연차, 연장수당 등..(상담내용 검색해봤음) 2007.02.09 757
Board Pagination Prev 1 ... 2839 2840 2841 2842 2843 2844 2845 2846 2847 284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