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지만,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최초 1년간 부여받은 휴가(1년 개근시 12일) 중 사용한 휴가일 수는 입사 2년차에 부여받을 휴가 15일에서 공제됩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06. 7. 1일부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었고, 휴가는 회계년도 단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06년 입사자의 경우 '06년도에 사용한 휴가사용일을 2007년 휴가발생일수에서 전부 공제하는게 맞는지요?<근속 1년미만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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