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0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89일~92일)중 휴업기간이나 쟁의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그기간과 그 기간중의 임금을 제외한다고 정한 취지는, 평균임금제도 자체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상황시기의 임금수준으로 보상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아니한 시기의 임금을 고스란이 반영하게 되면 그 입법정신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2.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 기간의 총일수가 91일이고 이기간중 한달사이에 1일당 4시간씩 5일간 부분파업을 전개하였다면, 그 부분파업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정당한 파업인 경우, 파업참가일수(5일)의 기간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평균임금산정대상일수는 91일-5일=86일입니다. 평균임금산정은 최소 1일단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비록 파업이 1일중 일정시간(4시간)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분파업참가에 따른 1일단위의 임금 전액이 제외됩니다.
예를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본래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 91일
-  부분파업일수 : 5일
-  정상조업일(86일)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 250만원
-  부분파업일(5일) 근로미제공(파업참가)에 따른 임금 : 0원
-  부분파업일(5일) 근로제공(파업미참가)에 따른 임금 : 3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평균임금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임금산정일수 = 본래의 평균임금산정대상일수(91일)-평균임금산정대상 제외일수(부분파업일수 5일) = 86일 - (1)
* 평균임금산정대상임금 = 91일간의 임금총액(250만원+0만원+30원=280만원) - 평균임금산정대상 제외임금 (30만원) - (2)
* 평균임금 =  (2) / (1) = 250만원 / 86일 = 2907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정확하고 신속한 노동관련 정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검색을 해서 많이 읽어 보았지만 자세한 사항이 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
>쟁의기간 중 퇴직시 퇴직금산정 평균임금 계산시 기간 및 임금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
>쟁의 즉 파업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부분파업시 예로 하루중 오후 4시간씩 한달간
>
>5차례 정도 하여 그 기간 임금계산시 4시간씩 5일 20시간이 무급처리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러한 쟁의에 대한 무급처리부분은 기간 및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 같은데
>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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