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06년 6월1일 부터 개인의원에 근무를 한후 2006년 12월5일 의원 의원 재정상의 악화로
퇴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본인의 개인의원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지역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 지역에서 일용직으로 10월간에 17일정도 일용직을 하게 되었고
이런 이유로 본인은 나자신도 모르게 이중 취득자가 되어 버린것입니다.
그후 본인이 실업급여를 타러 갔더니 10월간 이중취득으로 자격이 미달이 된다고 합니다
규정에는 이중취득인 경우 통상 임금이 많은 경우를 인정하여 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경우가
의원에서 받던 임금이 더 많은 것이니 의원에 부분을 인정 해야 되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담당자가 10월 한달은 17일정도에 일용직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기에 10월은 일용직을 적용 해야 한다며 그러면 자격 기준인 180일 되지 않는다는데 어찌 해야 되는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본인의 개인의원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지역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 지역에서 일용직으로 10월간에 17일정도 일용직을 하게 되었고
이런 이유로 본인은 나자신도 모르게 이중 취득자가 되어 버린것입니다.
그후 본인이 실업급여를 타러 갔더니 10월간 이중취득으로 자격이 미달이 된다고 합니다
규정에는 이중취득인 경우 통상 임금이 많은 경우를 인정하여 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경우가
의원에서 받던 임금이 더 많은 것이니 의원에 부분을 인정 해야 되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담당자가 10월 한달은 17일정도에 일용직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기에 10월은 일용직을 적용 해야 한다며 그러면 자격 기준인 180일 되지 않는다는데 어찌 해야 되는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