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ryn 2007.02.08 21:53
저는 06/09/14~06/12/31까지 1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견업체에서 계약연장이라며 07/01/01~07/12/31까지 2차구두계약을 했죠.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07/02/28까지가  2차계약이라며
기간제계약으로 3월 공개채용을 한다고 오늘 공고를 띄웠습니다.

파견업체에서는 계약종료에 대한 언급도 없었으며,
제가 직접 전화로 문의를 하니, 공개채용에 대해 떠도는 얘기가 있으나, 확정되어 들은바가 없으니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때가 계약종료 30일 전이었습니다.
오늘 확정된 채용공고를 보고, 다시 파견업체에 전화를 해보니
서울 본사쪽에서는 여러명이 파견되어 지금은 일찍이 계약종료 후, 기간제로 모두 고용되었으나
지방쪽에는 지역별로 한명씩 파견되어서 당연히 기간제로 고용되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파견업체측은 그 기간제가, 기존에 있던 파견인을 그대로 고용한다고 잘못이해하고 있었더라구요.
어떻게 파견을 하고도 연락 한번 없이, 손놓고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첫 출근할때도 업체에선 출근일자도 모르고있었고,
오죽하면 제가 직접 전화해서 출근한지 한달됐다고 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내라고 했겠습니까..
업체에서는 저한테 미안하다며 실업급여를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근로일수가 총 5개월15일이라,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그걸 알고는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 얘길 듣고 어떻게든 신경을 써보겠다하더군요..
해고수당도 6개월이 안되면 못받으니, 전 이도 저도 못받고 억울하게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실업급여도 제가 1년6개월전부터 현근무지에 오기전 근무한 이력이 없어, 그 자격도 못되구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못받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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