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9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업체의 불성실한 파견근로계약 관리로 인해 많은 심적 고통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말씀하시듯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 등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견업체가 귀하를 계속고용하지 않는 경우(즉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파견업체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유일한 법적 해결방법입니다. 해고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보다는 노동위원회에 파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파견업체를 압박하는 방법)이므로 이를 통해 해고수당에 준하는 별도의 위로금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06/09/14~06/12/31까지 1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견업체에서 계약연장이라며 07/01/01~07/12/31까지 2차구두계약을 했죠.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07/02/28까지가  2차계약이라며
>기간제계약으로 3월 공개채용을 한다고 오늘 공고를 띄웠습니다.
>
>파견업체에서는 계약종료에 대한 언급도 없었으며,
>제가 직접 전화로 문의를 하니, 공개채용에 대해 떠도는 얘기가 있으나, 확정되어 들은바가 없으니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때가 계약종료 30일 전이었습니다.
>오늘 확정된 채용공고를 보고, 다시 파견업체에 전화를 해보니
>서울 본사쪽에서는 여러명이 파견되어 지금은 일찍이 계약종료 후, 기간제로 모두 고용되었으나
>지방쪽에는 지역별로 한명씩 파견되어서 당연히 기간제로 고용되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파견업체측은 그 기간제가, 기존에 있던 파견인을 그대로 고용한다고 잘못이해하고 있었더라구요.
>어떻게 파견을 하고도 연락 한번 없이, 손놓고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첫 출근할때도 업체에선 출근일자도 모르고있었고,
>오죽하면 제가 직접 전화해서 출근한지 한달됐다고 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내라고 했겠습니까..
>업체에서는 저한테 미안하다며 실업급여를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근로일수가 총 5개월15일이라,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그걸 알고는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 얘길 듣고 어떻게든 신경을 써보겠다하더군요..
>해고수당도 6개월이 안되면 못받으니, 전 이도 저도 못받고 억울하게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실업급여도 제가 1년6개월전부터 현근무지에 오기전 근무한 이력이 없어, 그 자격도 못되구요.
>
>전 정말 아무것도 못받게 됩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부탁드립니다) 2007.02.12 623
정규직 전환된 계약직 직원의 임금결정. 2007.02.09 825
☞정규직 전환된 계약직 직원의 임금결정. (정규직전환과 임금의 ... 2007.02.09 1082
산재환자 휴직기간중 지급된 휴업급여 소급과 관련 한 질문 2007.02.09 2305
☞산재환자 휴직기간중 지급된 휴업급여 소급과 관련 한 질문 2007.02.09 1759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2007.02.09 1025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자녀보육의 ... 2007.02.09 1019
무급휴무 관련.. 2007.02.09 587
☞무급휴무 관련.. (휴업수당 및 휴업수당지원금, 연월차휴가의 대... 2007.02.09 2591
실업급여 해당 유무(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회사이전) 2007.02.08 1292
☞실업급여 해당 유무(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회사이전) 2007.02.09 2243
어이없는 파견업체때문에 아무것도 못받게 되는겁니까? 2007.02.08 537
» 비정규직 어이없는 파견업체때문에 아무것도 못받게 되는겁니까? 2007.02.09 886
병가,공가,업무상 상해,질병과의 관계 2007.02.08 2319
☞ 병가,공가,업무상 상해,질병과의 관계 2007.02.09 5192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7.02.08 399
☞실업급여에 관하여 (퇴직한지 1년이 경과하였는데...) 2007.02.09 482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7.02.08 567
교대제 주휴일 근무에 관하여.. 2007.02.08 1131
☞교대제 주휴일 근무에 관하여.. (교대제근로시 주휴일은 24시간... 2007.02.09 2860
Board Pagination Prev 1 ... 2838 2839 2840 2841 2842 2843 2844 2845 2846 284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