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결혼, 자녀의 양육 등으로 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자녀보육을 위한 시설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왕복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거주지 또는 회사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에 저녁22시를 전후한 시간대에 자녀양육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러한 형태의 양육을 위해 통근하는 경우 왕복통근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만약 거주지 또는 회사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에 있는 보육시설 모두가 저녁22시를 전후하여 영업하는 보육시설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설령 있더라도 보육의뢰를 위해 집-보육시설-직장, 직장-보육시설-집까지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실제사례가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Day(06~14시)Swing(14~22시)Night(22~06시) 이렇게 3교대가 돌아갑니다. 아이 낳고 1년 육아휴직으로 돌까지 아이를 키웠구요. 복직하였을때 임신한 올케가 아이를 봐주겠다고하여 잠시 맡겼는데 아이를 낳고 돌지난 저희아들을 힘들어 해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놀이방에 맡기고 있는데 문제는 Swing 때 두어시간 가량 아이를 맡아둘때가 없다는겁니다.놀이방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30분까지인데.. 전 오후1시쯤 출근을해서 밤 10시쯤 퇴근하고 신랑은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여 밤8시정도에 퇴근을하는데 밤에 아이를 찾아와 맡아볼사람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다음달에 Swing출근을하는데 그문제로 고민을하다 별수없이 퇴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대근무로 인해 육아를 지속할수없어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해서요.제가 쓴글이 이해가 가시겠져? 아무튼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어서 글올립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혹 받을수 없다면 왜 받을수 없는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구요. 꼭 답변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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