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3조2교대형태의 교대제근로를 시행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교대제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에 대해 많은 오해와 그에 따른 분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휴일 제도입니다. 즉 주휴일제도 가장 큰 원칙은 '1주일에 평균 1회'의 부여방식만 부여된다면 그 한도내에서 노사는 자율적으로 주휴일제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교대제근로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매주마다 특정요일(주로 일요일 또는 서비스업종의 경우 월요일)을 고정적으로 지정하여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교대제근로는 연간 사업장가동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전체의 근로자들에게 동시에 특정요일(일요일)에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자마다 '1주일에 평균1회' 방식으로 규칙성을 갖고 주휴일을 부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방식에 대해 많은 대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일은 '1일단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구성요건을 24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무종료이후 최소 24시간이 연속적으로 당해 노동자에게 부여되었다면 1일의 휴일이 부여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교대제운용방식은 3조2교대제에서 3조3교대제로 다시 4조3교대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교대제근로에 따른 각종의 근로조건(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첨부된 화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공부하셔서 회사측에게 보다 나은 교대제형태로의 전환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교대제 근로를 했을때 주휴일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우선 인원은 3개조 6명이구요..
>
>근무는
>
>주간근무 09시~18시
>
>야간근무 18시~09시
>
>근무형태는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있습니다.
>
>근데 사측에서 걸고 넘어지는 문제는 주간 과 야간 으로 넘어갈때..24시간을 쉬고 나오기
>(주간 09시~18시 까지 근무하고 퇴근해서 다음날 오후 18시에 출근함)
>
>때문에 그게 휴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휴를 줄수 없다고 하는데..
>
>그게 맞는건가요??
>
>또한 6명이서 한달동안 근무를 설때 가장 합리적이면서 근무시간에 맞게..
>
>또한 휴일도 찾아먹을수 있는 근로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부탁드립니다...좋은 해결 방법 알려주시고요..
>
>사측에서 노동부에 알아봤는데..
>
>그주에 일요일날 근무를 하면 24시간 쉴때가 휴일이되고 일요일날 근무를 안하면
>
>휴무라고 하는데..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
>좋은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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