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2.08 16:48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건설회사 현장경리직으로 계약직으로 일을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사완공으로 계약만료가되어서 퇴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보니깐 간호조무사도 직원훈련에 속한다는 말이 있어.
>일을하던중에 학원에 등록하여 배우고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퇴사하다보니 학원ㅂㅣ 지원을 받고자해서 전화를 들렸는데
>속초에는 직업훈련소가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 다니고있는>간호조무사학원은 속초거든요..그러면 직업훈련비 지원을 못받는건가요?

답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비로 운영되는 학원은 별도로 노동부에서 허가를 얻은 학원입니다. 학원측에 상기 요건 충족 여부를 문의 바랍니다.


>만약 못받는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
(요건은 https://www.ei.go.kr/jsp/int/int_emp_02.jsp  ---> 이 홈페이지 참조)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1년계약직으로 3월달에 입사했는데요
>공사완공으로 인해서 올해1월말정도에퇴사를했는데
>어디서 보니깐 근로한것이 1년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준다니는 저같은경우는
>실업급여를 못타는건가요?


답변: 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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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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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건설회사 현장경리직으로 계약직으로 일을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사완공으로 계약만료가되어서 퇴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보니깐 간호조무사도 직원훈련에 속한다는 말이 있어.
>일을하던중에 학원에 등록하여 배우고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퇴사하다보니 학원ㅂㅣ 지원을 받고자해서 전화를 들렸는데
>속초에는 직업훈련소가 없다고 하더군요...제가 지금 다니고있는
>간호조무사학원은 속초거든요..그러면 직업훈련비 지원을 못받는건가요?
>만약 못받는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1년계약직으로 3월달에 입사했는데요
>공사완공으로 인해서 올해1월말정도에퇴사를했는데
>어디서 보니깐 근로한것이 1년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준다니는 저같은경우는
>실업급여를 못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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