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4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휴가사용 전에 7일에 대한 휴가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한 것이라면 이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사용한 연차휴가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6일치 공제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할때 이부분도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볼 것이 있어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급여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전에 연차7일을 사용했습니다.
>
>연차7일중에 하루는 인정하며, 6일은 인정이 못되어 급여부분에서 기본급을 삭감하였습니다.
>
>6일을 인정못한다는 것도 이행가 되지않는데... 이제와서 기본급에서 공제를 했다는것 자체가 더 욱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위 문제를 보아 최근3개월 동안 급여를 합산 하여 6년간 근무한 퇴직금을 작게 줄려고 하는 것같습니다.
>
>제가 위 부분을 어떻게 받아 들어야 되며... 어떻게 순조롭게 처리 할 수 있나요.
>
>이런 전후 상황으로 보아 퇴직금을 줄 생각조차 있는지 의심 스럽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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