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해당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고 일급이 25,000인 수습직원(입사 3개월 미만자 지급액의90%적용)의
실 근무일수(휴가사용으로)가 27일이고 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이 40,000 이라고 할때
최저임금을 해당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5000 * 27) + 40,000)*0.9 /226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실근무시간이 줄었으므로 226시간 대신 그만큼 빼고 다시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실제 일급이 높다 하더라도 본인 사유로 휴가를 많이 써서 근무일수가 적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미만이 되는데 올바른 계산법 부탁드려요 ^^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고 일급이 25,000인 수습직원(입사 3개월 미만자 지급액의90%적용)의
실 근무일수(휴가사용으로)가 27일이고 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이 40,000 이라고 할때
최저임금을 해당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5000 * 27) + 40,000)*0.9 /226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실근무시간이 줄었으므로 226시간 대신 그만큼 빼고 다시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실제 일급이 높다 하더라도 본인 사유로 휴가를 많이 써서 근무일수가 적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미만이 되는데 올바른 계산법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