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gallee 2007.02.14 22:08
사업장 이전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회사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는 있으나
정거장이 없어 20~30분 걸어야하며,
인도 없이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와 비슷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같은 관내에서 같은 관내로 사업장이 이전했고
상단에서 말한바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에 애로사항이 있고......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여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 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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